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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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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장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총무처장관은 전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폐질장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년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