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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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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급여상호간의 조정)
①장해급여 또는 순직부조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②퇴직년금 또는 퇴역년금을 받던 자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