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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77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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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