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자활급여)
①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7.1]]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5의2.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5의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②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