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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6801호(모ㆍ부자복지법)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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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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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5.24.법제6479호] [[시행일 2001.8.25.]]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3.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