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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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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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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를 제외한다)
나. 청소년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다. 청소년에 대한「형법」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3.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청소년"은 제2조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