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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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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