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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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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7.7.18, 2022.4.14] [[시행일 2022.5.15]]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1.16]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6, 2017.1.6, 2018.6.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6]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