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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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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8.30 제277호(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2014.10.31, 2015.3.19, 2015.7.7]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6.11] [[시행일 2010.12.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8.12.19]
1. 삭제 [2010.6.11]
2. 삭제 [2010.6.11]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전문개정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