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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비불량제거의 운전금지)
제거의 거주, 사용자 및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도로운송거량법 또는 그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제거를 운전시키거나 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거의 거주, 사용자 및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도로운송거량법 또는 그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제거를 운전시키거나 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