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그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