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3.3.12 법률 제13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긴급자동거의 우선)
①긴급자동거는 제11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긴급불득이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거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거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궤도거 또는 제거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단(제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거가 접근하였을 때에는 제거는 도로의 우측단으로 피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