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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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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