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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신규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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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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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