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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신규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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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