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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047호 신규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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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