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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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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의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