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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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