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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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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준비금)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에 충당하거나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의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