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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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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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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