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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률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는 자률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