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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3.31 법률 제4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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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①사설강습소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사설강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설강습소와 린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관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사설강습소, 린접한 장소 및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