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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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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세입의 징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