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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법률 제11900호 일부개정 2013.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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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