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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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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
제82조의 규정은 상법 제443조제1항 단서(동법 제461조제2항동법 제5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