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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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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