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방화구획)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부연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천5백평방미터를 넘는 것은 연면적 천5백평방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단, 스프링크라를 설비한 건축물의 부분인 경우 또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이나 집회장의 객석, 옥내 운동장,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벽이나 량면을 방화구조로 한 벽 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17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기타의 부분과를 내화구조로 한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