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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3.26 대통령령 제4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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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구조)
①건축물의 피난층 이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부터 피난층에 통하는 2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것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를 넘는 것에 한한다.
1.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백화점 또는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
2. 병원 또는 진료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병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넘는 것.
3. 호텔·여관이나 하숙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숙박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공동주택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기숙사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침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4. 전2호에 게기하는 층이외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피난층의 직상 또는 직하의 층에 있어서는 200평방미터를, 기타의 층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를 넘는 것.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만든 건축물의 층으로서 그 층에 있어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를 넘는 것.
②전항의 규정은 건축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였을 경우에는 구획된 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으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