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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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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옥상광장)
①옥상광장의 주위에는 안전상 필요한 높이가 1.1미터 이상의 란간벽 또는 금속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을 백화점의 매장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으로 쓰일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