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재의요구권)
①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조치는 확정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