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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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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할 수 있다.
③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한국은행은 환매 또는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