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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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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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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가)
은 대한민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좌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1962·5·24>
1. 좌의 업무의 결과로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 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 할인과 매매
(가) 농산물, 축산물, 광산물, 수산물의 생산, 가공 또는 공업생산에 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나)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수출, 매입, 판매 또는 수송중의 생산품에 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창고 또는 기타 장소에 비투기 목적으로 보관 또는 적치된부패성없는 보관된 물품에 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라)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하며 당해 대출은 정부가 보증한 것에 한한다.
(마) 무진회사에 대한 대출. 단, 한국은행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내의 기한부대출
(가) 본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류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류통증권
(라) 국민은행이 대출업무의 결과로 취득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신용증서 단 한국은행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3.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으로 위협되는 중대한 긴급시에 있어서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위원 5명이상의 찬성으로써 림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본호의 대출이 존속하는 한 차입한 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허없이 대출과 투자를 증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