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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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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각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