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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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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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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