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8.7.25 법률 제204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
은행감독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둔다.
은행감독원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개정 1963·12·16>
부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은행감독원소속직원의 임면은 총재가 은행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