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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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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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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③ 삭제[2010.3.24]
④ 삭제[2010.3.24]
⑤ 삭제[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