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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8676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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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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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ㆍ권한ㆍ운영 및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