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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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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사무부 부원의 근로시간)
①12인을 초과하는 려객정원을 가지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무부의 부원은 항행중 1일에 적어도 12시간을 휴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에는 8시간의 련속한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사무부의 부원의 항행중 및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④사무부의 부원의 정박중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8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