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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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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봉급 기타의 보수의 지급방법)
①봉급 기타 보수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그 전액을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의 정하는 보수를 제외하고 봉급 기타의 보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