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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일과작업자의 근로시간)
총톤수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일과작업에 종사하는 해원(사무부의 부원을 제외한다)의 항행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8시간으로 한다.
총톤수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일과작업에 종사하는 해원(사무부의 부원을 제외한다)의 항행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8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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