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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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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일과작업자의 근로시간)
총톤수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일과작업에 종사하는 해원(사무부의 부원을 제외한다)의 항행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8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