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항해당직자외의 자의 근로시간)
총톤수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해원의 항행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개정 1990·8·1>
총톤수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해원의 항행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