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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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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금의 지급방법)
①선박소유자는 임금을 매월 1회이상 통화로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에 선원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는 그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④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