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0조(권한의 위임)
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