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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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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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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