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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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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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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