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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국가는 남ㆍ북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ㆍ북청소년교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국가는 남ㆍ북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ㆍ북청소년교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