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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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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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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용 및 사용)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