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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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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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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용 및 사용)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