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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7286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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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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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