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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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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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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시행일 2008.1.28]]
[본조제목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